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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1억원대 추가 뇌물수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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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억7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이 A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의 계좌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흔적을 발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점을 고려해 김씨가 향후 수사 대비 목적으로 건넨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부실 대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은행장이 구속된 후인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5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은 그간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거부고 있어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 2011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1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김 전 차관이 김씨에게 받았다는 1억원대 뇌물혐의가 추가기소된다면 김씨가 받고 있는 뇌물혐의 액수는 3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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