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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시스템반도체 R&D 비용도 최대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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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일본 수출 규제 대응방안은 조만간 소재·부품·장비 강화방안 발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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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익이 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R&D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분담해 민간의 적극적인 R&D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험·고비용 신기술 R&D의 위험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에 한정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신약개발의 경우 10~15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신기술·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대상기술은 11대 산업의 37개 분야, 173개 기술이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다.

또 콘텐츠 창작 및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일단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부품소재 기업과 산업육성 측면에서 부품·소재·장비 강화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협의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세제지원은 물론 예산지원과 금융을 포함해서 포괄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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