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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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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오히려 재정 후원했는데…참담한 심정”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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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검찰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허 시장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참담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허석(56) 순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허 시장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일했던 편집국장 정모(52)씨와 총무 담당 여직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6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일했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의원은 신문사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허 시장이 시민의신문 대표 재직 시절에 5억7000여 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관련 입장 표명’ 자료를 내고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제가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가 운영됐고 저는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후원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가로채’, ‘빼돌려’ 등 마치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허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매우 죄송스럽다”면서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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