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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오지마!" '유승준법' 추진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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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병역 미필 재외동포 비자 발급 기준 개정안 추진
이른바 '유승준법'…국민감정만 고려했다는 지적도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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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절차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병역 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유승준 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현재 미필자 재외동포의 경우 38살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그간 유 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상처와 실망감을 고려하면 법 개정도 문제 없다는 여론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씨에 대한 싸늘한 여론은 청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은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 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씨 입국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10시기준 동의 23만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 씨 입국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10시기준 동의 23만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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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병역 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기준 나이를 올리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유 씨와 같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경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은 38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의될 개정안에 따르면 38세에서 상향 조정된 45세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발급 연령 기준이 45세로 상향 조정되면, 유 씨가 46살이 되기 전까지 LA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다 보니 해당 법안은 '유승준 법'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은 국민 법감정만 고려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정인의 사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재외동포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법은 국내서 재외동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유 씨로 불거진 법 개정안에 따라 다른 재외동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법상 유 씨에게 비자 발급 불허 조건이 없지만, 국회서 개정안을 마련해 발급 기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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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간 유 씨가 보여준 행적을 보면 법안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31일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유 씨는 각종 언론을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중들로부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당시 국방부 역시 유승준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


그랬던 그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그는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며 입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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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 씨는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17년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판결을 내리자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고, 이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 역시 유 씨 입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우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븐 유, 외국인 스티븐 유로 부른다"라며 유승준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 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하면 유 씨 입국 가능성으로 촉발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어도, 일부 여론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셈이다. 만일 '유승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개정안에는 국민 여론도 담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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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씨 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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