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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거부 이유 “너무 열심히 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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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발드마른州, 주 59시간 열심히 일한 간호사에게 시민권 부여 거부…“주 48시간 어겨”

장시간 일하는 간호사에게 날아든 시민권 부여 거부 공지문(사진=트위터).

장시간 일하는 간호사에게 날아든 시민권 부여 거부 공지문(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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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프랑스 발드마른주(州) 당국이 한 간호사에게 장시간 일한다는 이유로 시민권 부여하기를 거부해 반발만 사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간호사가 프랑스에서 세 직업을 갖고 주당 최장 59시간 일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한 달 평균 271시간 일하는 이 여성의 노동시간은 프랑스의 노동시간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에 발드마른주 귀화국은 이 간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부여를 거부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주당 최장 48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드마른주 당국은 이 간호사가 2년 뒤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간호사에 대한 시민권 부여 거부로 그의 친구가 충격 받았다. 친구는 간호사에게 날아든 시민권 부여 거부 공지문을 트위터에 올렸다.


친구는 "발드마른주 귀화국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시민권 부여를 거부했다"는 글도 남겼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친구의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간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한 의사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주 근로시간 한계를 넘어 일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의사ㆍ간호사가 주 60~70시간 이상, 인턴은 80~90시간 이상 일한다"며 "그러니 내 시민권도 가져가라"고 발끈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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