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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없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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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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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1일 밝혔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을 의결했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 원)중 8건(2만1900명, 657억 원)은 확정판결, 12건 (6만2057명, 499억 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1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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