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시 산하 공기업 7곳 '근로자이사제' 의무화…12명 임명 가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원·인천테크노파크 등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7곳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모두 합쳐 1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이사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시는 타 시·도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인원이나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정원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을 두도록 했으나 조례나 정관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 5개 공사·공단 및 11개 출자·출연기관(11개) 관계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의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광주와 경기도에서도 '노동이사제'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