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기업 7곳 '근로자이사제' 의무화…12명 임명 가능

인천시청

인천시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원·인천테크노파크 등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7곳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모두 합쳐 1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이사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시는 타 시·도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인원이나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정원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을 두도록 했으나 조례나 정관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 5개 공사·공단 및 11개 출자·출연기관(11개) 관계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의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광주와 경기도에서도 '노동이사제'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