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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때 계약한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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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2012년 파업 때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MBC 새 경영진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일하다가 2017년12월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이에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MBC의 지휘·감독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인정된다면 유 아나운서를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MBC에 대해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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