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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 주신보 출연료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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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집 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늘리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의 경우 주신보 출연료율을 낮춰주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됐다고 공표했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주신보 출연료율에 대해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경우 출연료 부담을 덜 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 되는 점 등을 반영해, 고정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리스크 경강삼품의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내용을 은행권에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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