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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여행금지 조치 갱신…"체포·장기 구금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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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홈페이지 캡처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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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갱신했다. 미 정부는 2017년 9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했다.


12일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자(현지시간)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적용했다. 영사사업부는 최근 주기적인 검토를 했지만 새로운 변동사항은 없었다면서 이 조치를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영사사업부 조치 사항을 보면 미 국무부는 앞선 조치와 동일하게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 4'로 분류하고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행금지 조치가 갱신되면서 개인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특별 승인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며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항공에 대한 위험을 고려,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도 공표했다.

특별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 사항 등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하며 국무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내용을 따라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9일 새로 발령한 북한 여행주의보에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인 유학생을 언급하며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북한행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6일 북한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면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매우 탄압된 정권으로 인해 안보상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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