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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같은 사람이다" 베트남 여성 폭행, 반한 감정 고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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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언론, 자국 여성 폭행 보도
일부서 반한 감정 고조 분위기도
과거에도 베트남 여성 폭행으로 파문

"악마 같은 사람이다" 베트남 여성 폭행, 반한 감정 고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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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베트남 국민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베트남넷(VietNamNet) 등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한국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부인 A(30) 씨를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 B(36) 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매체는 B 씨 폭행으로 A 씨가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살 된 아들이 폭행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구타당하는 어머니를 그대로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징 등 매체들도 앞다퉈 관련 사진, 영상과 함께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여성을 무차별 구타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최초로 영상이 게시된 페이스북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폭력성을 이유로 자체 차단 조처했지만, 베트남 언론은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렸다.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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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도 공포에 떠는 아이를 안으며 위로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베트남에서 가난하게 살겠지만, 악마 같은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 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말이 서툴러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누리꾼들은 "왜 당신이 베트남어를 배워 소통할 생각을 하지 않냐"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 국적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베트남의 반한 감정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7월에는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베트남 여성 C(20)씨가 남편 D(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얼굴과 몸에는 무차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편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부모를 폭행한 적도 있었지만, C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결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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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06년에도 결혼 상대를 구하러 베트남을 찾은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베트남 현지서 반한 감정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베트남 뚜오이쩨신문은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서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사례를 보도했다.


특히 한국 남성 앞에 번호표를 달고 모여 앉은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킨 사진을 게재했다.


보도 직후 베트남 여성단체들은 "한국의 총리실.여성부 등 정부기관과 여성.시민 단체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인격모독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며 호찌민시 등에 국제결혼 실태를 조사하고 알선업체를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B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A 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력으로 인해 울고 있는 아이 (2)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부인은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는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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