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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장례 지원업무 수행한 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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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내 부서원의 장례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나서 심부전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겨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했다. 그는 이후 새벽에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고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날에는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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