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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에도 한방병원으로"…과도한 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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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에도 한방병원으로"…과도한 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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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사고 피해자들은 과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초경미사고 환자 일부가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6년 하반기와 2019년 5월 대형 손해보험사가 보상한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행태를 분석했다.


이 기간 타박상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해등급 14급 사고는 1123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미사고는 749건, 초경미사고는 374건으로 집계됐다.


초경미사고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인 사고로, 충격의 정도가 매우 미미해 인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14급 환자의 33%가 초경미사고 환자였다.


특히 초경미사고 치료비 상위 20%(5분위)의 평균 치료비는 112만8000원으로, 경미사고 치료비 상위 40%(4분위) 치료비 86만4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치료비는 더 많은 셈이다.


보고서는 초경미사고 5분위의 치료비가 많은 원인이 상대적으로 긴 진료기간과 높은 한방진료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치료비 상위 40%(4,5분위) 계층의 초경미사고 환자들은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경미사고 5분위 진료기간은 18.1일로 경미사고 4분위 13.3일보다 길었다.


보고서는 "경미사고가 진단 3주 이하 사고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사고와 초경미사고의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 증가, 보험금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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