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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납부기한 줄여 '개발부담금·지방세' 1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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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10억원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ㆍ지방세나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게 최대 7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기흥구 영덕동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 업체에 이 제도를 적용해 지난 4∼5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받아냈다.


용인시는 개발 부담금 8억7500만원을 부과한 A 업체가 지방세 1억6000여만 원도 체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고의체납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했다.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올 4월 15일이었으나 2월 15일로 단축해 업체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월 15일이 지나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자 용인시는 4월 29일 A 업체가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 업체는 결국 압류 다음 날 지방세 체납액 1억600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3주 뒤에는 개발부담금 8억7500만원도 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부러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 적용 성공 사례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모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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