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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마약 검출 안될 것" 양현석, 제보자 회유·협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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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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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의 전 리더 비아이가 마약 구매와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13일 공익제보자 A 씨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비아이와 대마를 함께 피웠다고 주장한 제보자가 양 대표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2016년 양 대표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를 불러 변호사를 선임해줄 테니 비아이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양 대표는 "우리 소속 연예인에게는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며 "만약 마약이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거다"라고 제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양 대표가 선임해 준 변호사와 함께 3차 피의자 신문에 참석했으며 비아이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가 양 대표를 만나기 전 경찰에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며 "경찰 첫 조사 때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사실, 직접 LSD를 구해달라고 해서 건네준 사실, 시간과 날짜, 장소를 다 정확히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 변호사는 "3차 조사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참고인으로라도 소환해 조사를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제보자가 이런 문제들을 세상에 알리고 바로 잡고 싶다는 강한 생각을 품게 돼서 이렇게 용기를 내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비아이의 마약 구매와 투기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A 씨는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로 알려졌다.


YG 측은 한 씨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양 대표가 한 씨를 만난 사실은 맞으나 진술 번복 종용과 변호사를 대리선임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공익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 2016년 당시 한 씨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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