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상으로 정치자금 빌린 혐의' 이완영, 13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법의 최종 심판이 오는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기회도 잃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