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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추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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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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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 반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이 돼야 할 매입형유치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냐",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불거졌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비 유치원 교사 1000여명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 시스템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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