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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등과 계약한 가맹점 절반 서면기준無…"위험ㆍ책임 떠안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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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맹업체 절반 이상이 할인ㆍ반품ㆍ배송 등에 대한 서면기준 없이 배달앱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에서 영업중인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1%는 할인ㆍ반품ㆍ배송 등에 관한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립점ㆍ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들의 경우 3곳 중 2곳 꼴인 64%가 서면기준 없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가맹점들의 경우 50%, 요기요 가맹점들은 54%, 배달통 가맹점들은 53%만이 서면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 등과 계약한 가맹점 절반 서면기준無…"위험ㆍ책임 떠안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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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가맹점들이 배달앱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영세업체들의 경우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충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공정화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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