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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토지등 소유주' 4일부터 분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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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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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 안양 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후속 절차로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노력으로 68일만에 분양 공고하는 결실을 이뤘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의 추정 가격은 3.3㎡당 평균 1280만원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지는 정부지원금과 세제 등 혜택으로 주변 조합원분양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됐다.


신청 대상 공동주택은 18개동, 지하3층~지상29층, 총 2329가구다. 이중 214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용 면적은 46~98㎡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59㎡이상 전 가구는 4베이(BAY)로 채광 및 일조를 극대화 했다. 또한 전면 가변형 구조로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구 내 경관녹지와 경사지를 활용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기존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냉천로변의 도시경관에 대응하는 경관이미지를 계획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천사업에서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내 재생사업분야에서 공사의 역할확대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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