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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고소장 위조' 무마의혹에 반박글 "규정 따라 사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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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직처리 했다고 나온 의혹에 대해 당시 내부 감찰을 벌였던 검찰 고위간부가 규정에 따른 사표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해 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여했다. 그는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사표수리를 상신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회 제출했으나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각하 처분된 바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해당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질책당할 것을 염려해 기존 각하 처분된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 분실된 고소장을 대체하고 그 표지에 접수인 등을 임의로 날인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며 "검찰을 둘러싼 물의가 돼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검사가 사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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