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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씨 파면 중과실 사유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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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로 파면 가능
K씨는 비밀 유출 의도 없음 주장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무공무원 징계위에서 파면이 결정된 주미대사관의 K씨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과실로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씨측 양홍석 변호사는 30일 징계위 종료 후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부는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를 개최해 K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비밀관리를 소홀히 한 주미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을 결정했다.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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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측은 징계위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상통화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었다고 소명했지만 징계위는 최고 수준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측은 당초 징계위에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1건만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이날 징계위에서 추가적으로 2건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씨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징계위원들과 외교부가 논의해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대로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건에 대해서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당초 보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중징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이다. 당초 강 장관은 이번 유출건에 대해 의도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온정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어조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징계 의결서에는 1건에 대해서만 언급됐지만 조 차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비밀 유출건은 총 3건이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지속적인 비밀 유출은 물론 의도적인 유출과 연관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외교부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이 내용을 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강경화 장관이 직접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규정했지만 K씨측은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밀 1건 유출에 대해서만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모든사안을 참작해서 4시간 이상 위원회를 해서 결정한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중과실이 있을 경우 파면 조치가 이뤄질 수 이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주 중으로 K씨에 대한 파면 인사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징계로 비밀 유출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K씨가 징계에 반발한 만큼 소청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밀관리 업무 소홀로 중앙징계위 회부가 결정된 공사급 주미 대사관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번주 외교부가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서를 발송하면 다음주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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