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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통화 유출…외교부 30일 징계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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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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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이번 주 보안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미 대사관 감찰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오는 30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26일에 현지 감찰 결과가 외교부에 보고됐고 강경화 장관과 간부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보고 내용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심사위 개최는 외교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흔치 않은 사례라는 의미이다.


조 차관은 "비밀의 관리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강 장관은 26일 밤 늦게 보안심사위와 징계위 개최에 대한 결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결론을 신속하게 내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엄중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벌어진 만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강 장관의 지시대로 일체의 온정이나 사적인 인연,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이번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안심사위와 징계위는 모두 조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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