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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보석 허가…보증금 5000만원·집회 참가 불허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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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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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단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엄격한 조건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 대표 고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는 변 대표 고문의 주장을 인정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변 대표 고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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