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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명 판결 우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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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가 1심 재판 선고 결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회의를 가진 뒤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에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선 안 된다"며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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