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대증권 주주들이 2016년 현대증권 '헐값매각'으로 손해를 봤다며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씨 등 주주 18명이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 등 주주들에게 '원고자격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씨 등은 2016년 5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고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회사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팔자 '헐값매각으로 126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기 때문에 매각 당시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살피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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