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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코드 분류는 질병 확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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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진 소통과 합리적 해결책 모색 위한 권고
"WHO의 ICD-11 승인 이후 '과잉 의료화' 유의해야"

이경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경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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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는 특정 문제에 대해 의료진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권고다. 질병으로 법제화하라는 지침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게임과학포럼의 상임대표인 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WHO의 코드 분류는 질병의 원인으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ICD 11차 개정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문제를 의사들의 활동을 빌어와 의료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의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 사례로 "I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이것이 과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기통제력이 미숙한 행동을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 질병코드가 분류되면 한동안 의료 수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보험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진 입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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