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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2심도 삼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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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이유로 담당 임원 해임·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

불복 않으면 본 소송 결과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중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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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월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이 재차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는 그러나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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