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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年 6조 쏟아붓는데…재취업은 겨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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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내 재취업률 36%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쳐
"형식적 구직활동 70%…고령층, 구직급여와 급여 비슷한 수준"
정부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액·기간 늘릴 계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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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직자의 재취업 활동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하는 비중은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비중은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최근 3년간 해마다 감소했다. 재취업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31.1%, 2017년에는 29.9%, 2018년 28.9%를 기록했다. 해가 갈수록 취업에 성공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재취업률 목표를 36%로 잡고 구직급여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목표 달성은 커녕 실적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 대해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은 현재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업, 조선업 부진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돕는 지원금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매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입사지원,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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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직급여 수준이 오르면서 재취업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4523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급증했다. 2017년 지급액인 5조224억원보다 28.5%나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매년 증가하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연간 지급액을 지급자로 나눈 값)은 지난해 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이나 늘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9만원, 2016년에는 30만원, 2015년 25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인당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구직급여액이 취업해서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구직급여로 인해 구직활동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용센터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들 중에서 70% 이상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이유로 오는 7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상 지급자수는 131만명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아 8214억원 증액된 구직급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구직급여 예산은 8조원을 넘게 된다.


고용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수급자격 심사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려면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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