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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라도 재판 합의 과정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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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저해할 우려…비공개 정당"

법원 "당사자라도 재판 합의 과정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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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건 당사자라도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열람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A씨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심리 내용과 보고서 등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당사자로서 심리 진행 경과를 파악해 법원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65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재판부 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위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정보공개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을 저해해 공정한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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