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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임계 허용…"후속검사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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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전경.

한빛 1·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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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9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원전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과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부식 108개소·비부식 2222개소)과 콘크리트 공극(14개소) 및 이물질(1개) 등을 확인해 보수작업 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이물질이 없음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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