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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본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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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피고인석에…증인은 임종헌·이규진 등 28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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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한 뒤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양 전 대법원장 등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 불출석에 따라 다른 요일을 새로 지정해 주 3회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1회부터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 해 검찰이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날 최우진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2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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