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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국내 성능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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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입산 장비 의존으로 사후관리 어려워
국내 항공보안장비업계 성장 발판 마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제도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해 인증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장비의 성능 수준 들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AS)에도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 부담도 있었다.


국내에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성능 기준 자료 비공개 등으로 인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위탁을 거쳐 이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 관리 효율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국내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절차(자료: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절차(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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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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