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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검찰 소환 불응…檢, 검토 후 재소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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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활동가 먼지털이식 수사·입 막고 발 묶으려는 의도…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집회 현장 폭행도 인터넷 언론에 촬영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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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의혹을 받는 유투버 김모(49)씨가 7일 오후 검찰에 소환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씨가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김씨와 김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는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단체는 “김 총장에 대한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이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상진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위원회로 하여금 과연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지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재소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며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씨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이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검찰은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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