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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고발…'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첫 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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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고발…'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첫 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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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고발했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2010년 7월 설립됐다.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구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역시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1월부터 2018년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와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며 "또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은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하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해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APD는 2017년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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