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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투자· 기술 창업 비자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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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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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외국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 파견과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국내 창업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기술창업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외국인 투자기업 파견 전문인력 제한 완화 Δ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 내용 등 비자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 국민 3명당 1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를 파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 국내 경제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투자금액만 기준으로 1억원당 1명씩 비자를 발급해줬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예비 기술창업 비자(D-10-2)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해 추천한 인재에 대해서는 학력 요건을 폐지했다.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D-8) 기준도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 환경을 개선해 국민고용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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