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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LG화학 "핵심기술·인력 빼갔다" 美서 SK이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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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인력 조직적 유출"

LG화학, ITC에 SK이노 제소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인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LG화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및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료의 실명을 작성하도록 한 자료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인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LG화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및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료의 실명을 작성하도록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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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LG화학 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팩, 샘플의 미국 내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을 통해 2017년부터 자사의 2차전지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유출된 구체적 자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ITC 및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둬 증거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개시 절차란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를 말한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핵심기술 침해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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