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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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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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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공공기관 절반 가량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5757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보다 9개 늘어난 10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48.4%)였다. 국가기관 76.8%, 공기업 등 61.0%, 지방자치단체 39.2%, 지방의료원 24.1%, 교육청 23.3%의 순이었다. 1% 미만인 기관은 525개(51.6%)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전년보다 370억원 늘어난 5757억원이었다. 이는 총 구매액 53조7965억원의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지만, 법정비율이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달성기관은 2016년 404개(42.0%)에서 2017년 455개(45.1%), 2018년 493개(48.4%)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우선 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LH는 405억원으로 우선 구매 비율 1.98%를 기록했다.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 1656억원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선 구매 금액 10억 이상 공공기관 가운데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24.15%(21억6079만원)였다. 전년 대비 23.13%포인트 증가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 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원, 0.84%)이, 우선 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663만원)가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 구매 금액(77억3010만원) 및 비율(4.90%)면에서도 우수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580곳이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63명(중증장애인 1만29명, 87.5%)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89억원 증가한 6546억원으로 설정했다. 구매 의무가 있는 101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했으며 전체 목표 비율은 1.22%로 전년 대비 0.15%포인트 높여 잡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실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법정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명의의 시정 요구, 기관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생산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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