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사립 초·중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등 사립학교 1726개교 중 90.1%인 1570개교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원된 금액만 21조원에 달한다.
매년 5조원이 넘는 혈세가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당초 보조금 교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채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채용의 경우 2014년에는 3건에 그쳤으나 2017년 한 해에만 63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중단에 대한 근거만 마련돼 있을 뿐,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박 의원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채용 적발시 교원으로 임용됐던 기간동안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에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게 운영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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