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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음식점 춤 허용업소, 객석 외 별도 무대 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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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할 수 있는 탁자·의자 등에서만 춤 출 수 있어"

법원 "일반음식점 춤 허용업소, 객석 외 별도 무대 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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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객석이 아닌 별도 무대를 마련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A씨의 음식점을 지도 점검했다가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A씨의 음식점은 2016년 6월 마포구 조례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으로 지정돼 '춤 허용 업소'로 인정됐다.


A씨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마포구가 지도 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개시 13분 전이었다며 영업시간 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물난리가 나 종업원들이 의자를 탁자 밑에 넣어 벽쪽으로 밀어 둔 채 영업장을 청소하고 있었을 뿐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로써 조례에 위반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중에 설치한다거나 실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점검 당시 청소 중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탁자와 의자가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된 상태로 정리 돼 벽 부근에 배치돼 있었고, 청소가 거의 마무리 돼 대걸레 등 청소도구가 모두 화장실에 비치돼 있었다"며 "지도점검 중 별도의 '청소 중이었다'고 발언한 점이 없는 점에 비춰봤을 때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영업장 내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이 같은 음식점 형태를 오래 운영했고, 2017년 10월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을 당시 자신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것도 춤을 추기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춤 허용 지정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A씨는 (춤 허용 업소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계속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춤 허용업소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지나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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