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산림청, 30일까지 전 직원 동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산림청 제공

산림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산림청 전 직원을 동원, 주말에 활동할 특별 기동반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지상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에서의 단속을 병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소각행위를 적발할 시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는 총 697건에 1억6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산림청은 기동단속과 함께 산불취약지역을 돌아보며 각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