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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만명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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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만명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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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로 1만1718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31일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는 4만8610명이 지원했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을 제외한 1만9893명 가운데 1만8235명의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인원 중 선정이 안된 1658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심사 탈락자 중에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00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미비(451명),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기타 사유(856명) 등이었다.

"6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1만명 첫 선정 원본보기 아이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날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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