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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로그인] 유턴기업, 공공부지 수의계약으로 임대...김경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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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로그인'은 지난 한 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의미있는 법안을 법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쟁점법안과 주목받지 못했지만 경제ㆍ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안들을 다룹니다.-편집자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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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로 진출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부지확보 편의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은 수의계약으로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해줄수 있게 된다. 공장을 건설할 경우 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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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턴기업에 입지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외에도 해외로 떠났던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는 '유턴기업 촉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ㆍ계류된 상태다. 정성호ㆍ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기준을 기존 제조업 외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정 의원실측은"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자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탓에 국내 기업의 유턴 성과는 더딘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께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 정책을 실시해왔지만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52개사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10개 순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6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비용 및 토지가격에 대한 우려도 30.6% 수준으로 높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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