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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공장 세우려면 폐수처리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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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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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수배출시살이 있는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설기술ㆍ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외에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원리금 상환을 적립금 등 별도 재원으로 책임지는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을 추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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