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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올려야지”…카페 ·서점 출몰 ‘인스타 민폐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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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서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음료를 찍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한 카페에서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음료를 찍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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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30대 직장인 A 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서울의 한 뉴트로 카페에 방문했는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지인과의 대화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카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른바 ‘인스타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은 사진 찍는 과정서 발생하는 ‘찰칵’ 소리에서 불거진다. 여러 번 사진을 찍다 보면, 소음으로 들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신경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30대 직장인 B 씨는 “한 두 장 사진 찍을 수 있겠지만, 아예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카페를 방문하는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카페 주인도 불편함을 나타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50대 카페 주인은 “물론 사진 찍을 수 있다. 가게 입장에서 당연히 홍보도 되고 덕분에 사람들도 많이 오면 좋다”면서도 “다만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듯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런 경우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카페 주인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다”면서 “그들도 손님이고 또 인터넷에 좋지 않은 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점.사진=픽사베이

서점.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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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아예 사진 촬영이 금지된 서점에서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책 표지나 페이지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일종의 ‘자기 만족화’에 따라 사진을 찍는 경우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책을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사실상 책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새 책으로써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해당 행위는 모든 서점에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책과 같은 저작물은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책 일부분을 찍는 이른바 ‘셔터족’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정보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어긋난다.


초상권 문제도 불거진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창작촌은 철공소와 공방이 공존하면서 서울 시내 대표 출사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이렇다 보니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철공소 내부로 불쑥 들어오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업무 방해가 된다며 사진 촬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편 전문가는 서점, 카페, 거리 등은 공공장소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예의 등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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