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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한 거부한 전처 집 찾아가 창문 부수고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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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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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재결합 거부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데다 재범 위험성 등도 있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B(47)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를 나선 직후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벽돌, 멍키스패너 등으로 발코니 창문 등을 깨고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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