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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해경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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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 '기부행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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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월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소환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이번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낙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에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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