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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 제복' 관련 의혹 무혐의…처벌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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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제복을 입고 올린 사진. 현재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제복을 입고 올린 사진. 현재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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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경찰 제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승리의 경찰 제복 의혹과 관련해 대여업체 등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현직 경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승리는 2014년 11월 자신의 SNS에 경찰 제복 차림의 '셀카'를 올렸다. 이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일자 이 사진은 유착 의혹의 증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승리는 “할로윈 파티 당시 소품 대여 업체에서 대여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승리의 전 매니저가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업체에서 제복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복의 계급장과 명찰을 확인한 결과 경장 계급장이었으며 명찰에 있는 이름은 현재 재직하는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된 탓에 법 시행 전 이뤄진 승리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법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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