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인왕사는 정식 사찰로서 물적·인적 요소 갖춰…재산권행사 가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종로구 인왕사는 정식 사찰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전 총무스님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등록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심은 "인왕사의 재산이 창건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이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인왕사는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변 모씨가 가지고 있던 사찰 돈 3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사찰 재건축정비 사업 관련 보상금 1억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며 2016년 유족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창건 시기와 창건주, 창건주가 재산을 사찰에 출연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인왕사가 물적ㆍ인적 요소를 갖춘 정식 사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