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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인권'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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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성화고 전체 연 2회 '노동인권교육' 실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 중심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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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 내 731여개 학급,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 특성 및 수강생의 교육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지역 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 소속 전문가 222명이 강사로 나서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한다.


우선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및 나이 등 기본정보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의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부당한 해고나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서울시는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사업장대상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 및 담당교사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진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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